대한상의·산업부·공정위·소비자원 업무협약
상품정보 DB-소비자24 연계…상품안전 정보 접근성 강화
유통산업 협력협의회 구성해 규제·제도개선도 추진
▲이희원(오른쪽부터)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 정현희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이 29일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소비자가 상품 바코드를 검색하면 원재료와 인증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제계가 보유한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연계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지난 2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핵심은 산업부와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정위의 소비자 보호 포털 '소비자24'를 연계하는 것이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약 40만개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명과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의 정보를 담은 DB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소비자24를 통해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약 1000만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양측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상품 바코드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상품정보부터 원재료와 영양성분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네 기관은 유통 관련 정책과 규제 개선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제도개선 △유통업계 자율규제 및 자율준수 문화 확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사업 △기관별 데이터·시스템 연계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한다. 협의회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자율규제 확산, 소비자 보호 및 상품안전 교육 등의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협약 추진 배경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공동정책 발굴과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희원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AI 시대에는 유통 분야에서도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유통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