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자연합 신동국 회장, 위약벌 소송 1심 승소

백솔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01 20:00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가 제기한 소송 기각 판결
신 회장측, 4자연합 내 경영 주도권 명분 싸움서 우위 선점

한미약품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왼쪽부터), 임주현 부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연합인 '4자연합' 당사자들이 경영 주도권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4자연합 당사자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다른 당사자인 한미약품그룹의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4자연합 내 경영 주도권 갈등에서 일단 명분상 우위를 선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1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 회장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4자 협약에 위반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 예상했던 결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이번 소송이 근거 없는 소송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600억원 위약벌 소송이 제기된 배경과 의도를 함께 짚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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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백솔미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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