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수사관 비중 높고·잇단 늑장수사 논란에 여야 질타
김종철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 드러나면 재수사 배제 안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역량과 조직 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높다는 점과 잇단 부실 수사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을 놓고는 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는 질의와 함께 재수사 요구도 이어졌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경찰 수뇌부 공백에 대한 우려부터 제기됐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도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으로 국정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주문했다.
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의혹과 제주 실종자 사건 임의종결,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며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인력의 경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박 의원은 “전체 수사관들의 수사 경력 전체 평균은 8년인데, 3년 차 이하 인원이 전체의 32%를 차지한다"며 “특히 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의 경우 1년 미만 수사관이 20.6%, 1~3년이 14.4%로 3년 이하가 총 35%를 차지한다. 이래서 수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업무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인력 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살려면 제 살 깎아먹는 짓 하지 마라, 정확한 업무량 진단이 돼야 수사관들의 부하량이 적절히 되고 유능한 사람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누누이 강조했다"며 인력 진단을 바탕으로 경찰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량에 맞는 인력 운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주요 사건의 늑장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보완수사를 비롯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혹시 권력 눈치 보나,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렇게 수사에 자신이 없냐"고 따져 물었다.
◇ 윤건영 “한동훈 딸 압수수색 영장 1건도 없어"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보디캠 도입 과정에서의 검증 미흡과 중국산 제품 의혹,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국감 후반부에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과거 수사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의 수사 방식을 비교했다. 윤 의원은 “한 의원 딸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 봤는데, 수사 기간은 각각 1년 8개월과 6개월이고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권력에 아부하고 눈감았던 과오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의혹의 핵심 쟁점인 영리 목적과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 11건을 분석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해당 학회에서 논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전자책 제작·판매와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