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 8370억 주주대표소송 패소

김윤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2 14:07

자사주 고가 매입 손해 주장 기각…법원 “경영상 판단, 의무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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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자기주식 공개 매수 과정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 간판. 연합뉴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최윤범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공개매수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나 충실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2일 영풍이 최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것으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나 충실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영풍은 2024년 11월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약 83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주당 약 56만원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자사주 204만30주를 취득한 만큼, 매입 가격과 기존 주가의 차액만큼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 설립한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경영을 맡고 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양측의 지분 매입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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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윤호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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