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곳, 보증 연장·갱신 30일 이내 회생·파산 신청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증 연장 심사가 기업의 부실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신보의 역할이지만, 기업 정상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한다는 것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신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 8월까지 보증 연장·갱신 후 30일 이내에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169곳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대위변제금은 총 1100억원, 부실순증금액은 1160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변제 받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박 의원은 한 달 안에 회생·파산을 신청할 정도로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신보가 보증 연장 이전에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자금흐름 등을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며, 현행 심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부실 발생 이후 채권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증은 일시적인 위기를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 부실 위험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기만 연장해 주는 제도가 되면 안 된다"며 “연장 직후 회생·파산을 신청한 기업들의 심사자료를 전수 점검해 위험 신호를 놓친 사례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