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 항소장 제출…공소청 1심서 징역 4년 추징금 1억 구형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강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연합뉴스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공소청(옛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시의원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 의원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청은 지난달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도 지난 15일 항소장을 냈고,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항소 기한이던 전날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재판만 진행될 예정이다.
◇쪼개기 후원 첫 재판 오는 30일에
앞서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직접 수수하고 공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편 공소청은 지난달 14일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로 1억3000여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