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자회사 상장 우려에 소액주주 달래기…달라진 주주-기업 관계

백솔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5 15:00

전문의약품 영업 부문 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
김정균 대표, 주주 서한 통해 “자회사 상장 계획 없다” 재확인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등 주주 동의 절차도 강조

보령

▲보령 본사 전경. 사진=보령

보령이 내년 1월 전문의약품 영업부문 물적분할을 앞두고 자회사 상장과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우려에 대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균 보령 대표는 지난 22일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자회사 상장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보령은 지난 9월15일 이사회에서 전문의약품 영업부문을 분리해 '보령파마솔루션'을 설립하는 물적분할을 결의했다. 이달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되면 보령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완전자회사로 내년 1월 출범한다.



이에 보령의 소액주주들은 보령파마솔루션의 상장과 그에 따른 보령의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대표는 주주 서한에서 공시에 기재된 '분할 이후 5년 이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다'는 문구에 대해 “5년 이후의 상장을 예정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상장 여부가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현행 거래소 규정상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에는 모회사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분할 이후 5년이 지나더라도 이 절차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주주 동의 과정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 3%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다른 3% 초과 보유 주주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반 주주의 의사가 보다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라며 “일반 주주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보령은 생산과 연구개발(R&D), 영업의 투자 수요를 전사 차원에서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커머셜 특성에 맞춘 자원 배분과 시장성 있는 외부 제품 도입, 영업 인재 육성·평가에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보령은 영업부문 분리를 결정했다. 분할 이후 보령은 연구개발과 제조·생산, 글로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파마솔루션은 국내 시장에서 영업·마케팅과 제품 도입, 유통을 전담하게 된다.


김 대표는 “보령파마솔루션은 시장 수요와 보유 커머셜 역량을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정하고 사업 계획과 예산 배분을 결정할 것"이라며 “투입한 자원이 만들어내는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질환별 전문성과 제품별 기여를 반영한 평가·보상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보령은 오는 2030년까지 자사 제품 26건과 도입 상품 16건을 추가하고, 국내 매출 2조원과 글로벌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설 법인의 실적은 내부거래 등을 조정한 뒤 보령의 연결 실적에 반영된다.


김 대표는 “보령과 보령파마솔루션 각각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 기회를 확대해 보령 전체의 이익 창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주 환원과 관련해서는 “배당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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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백솔미 기자 입니다. 유통중기부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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