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염려’

김윤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7 18:47

구속 기한 올해 말까지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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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이달 3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올해 말까지 약 2개월 연장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3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이후 올해 4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상고심 심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구속 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자 특검팀은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고심 선고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각종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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