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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임단협 최종 타결…5개월 노사갈등 종료

전지성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8 08:41

기본급 12만원 인상·일시금 1150만원+200%
조합원 평균 4136만원 지급 효과
자동화·디지털화 대응 산업전환 협약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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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야드 전경. 사진=HD현대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면서 약 5개월간 이어진 노사갈등이 마무리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전날 실시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7724명 가운데 4253명(55.06%)이 찬성했다. 전체 조합원은 8193명으로 투표율은 94.28%였다.


합의안에는 호봉승급분 5만5000원을 포함한 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격려금 등 일시금 1150만원 및 약정임금 200%, 복지포인트 30만원, 성과급 지급 등이 담겼다. 노사는 이를 모두 합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4136만원의 지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통합 이후 달랐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도 HD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퇴직 위로휴가 등 일부 복리후생과 근로조건은 두 회사 가운데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한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4개월 중 조합원이 선택한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선산업의 자동화·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전환 특별협약도 체결한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에 사전 설명하고 노사공동협의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 이후 147일 만에 교섭을 마쳤다. 조선업 호황에 따른 임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노조는 기본급과 상여금 등 고정급 확대를, 회사는 격려금 등 변동급 중심의 보상을 각각 요구하면서 이견을 보여왔다.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총 11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난달 30일 마련한 첫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뒤 김동하 노조 지부장이 울산조선소 내 25m 높이 크레인에서 닷새간 고공농성을 벌였고, 노조 미포위원회 위원장도 2주간 단식하다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사는 첫 합의안보다 호봉승급분의 비중을 높이고 일시금을 70만원 추가한 2차 합의안을 지난 23일 마련했다. 회사 측은 “안정적인 임금 인상과 성과에 따른 보상 기반을 다지고 통합 이후 단체협약을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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