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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10월 종료 왜?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10.28 11:17

요소 재고량 4∼5개월분 확보…주사기·주사침도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해제

요소수 생산라인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재고가 충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연합뉴스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불안했던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재고도 충분하다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경유차의 경우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했다.


고시에 따라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이후,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t을 배정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도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이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해 4∼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던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이달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이달 8158만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시상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매점매석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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