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통해 자산운영 수익률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 취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8일 서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