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920원 높아…월 환산액 242만9580원
시 직접고용·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상…생활 안정·복지 증진 도모
▲나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620원으로 결정했다. 제공=나주시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62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4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920원 높게 책정됐다.
나주시는 지난 26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시간당 1만1,210원에서 410원(약 3.7%) 오른 수준이다. 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과 비교하면 920원(약 8.6%) 높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 인상된 1만70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일할 경우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나주시 생활임금을 같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42만9,580원으로, 월 19만3,280원의 차이가 난다. 다만 이는 시간당 임금을 동일한 근로시간에 적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과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더해 교육과 문화생활 등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활 여건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이다.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나주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다.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과 달리 적용 범위가 한정돼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지역경제 상황과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 생활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