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층 음식점·모텔도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7.07 08:57
[에너지경제신문 정희채 기자]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현재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 기준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마련돼 있다.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 화보법은 면적 2천㎡·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을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안전처는 그동안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 범위 확대, 강제성 부여, 보상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선해 왔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이 추가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숙박시설도 규모가 큰 호텔 등은 화보법상 보험가입이 필요한 특수건물에 포함돼 있으나 소형 모텔 등은 제외돼 있었다.

한편 기존 재난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졌지만 재난안전법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해준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으로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이다. 반면 시설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계획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으며 손보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연 3만~5만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정희채 기자 sfmks@ekn.kr

정희채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