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수소차 400만원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

안희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6.07.28 17:14

수소차 400만원 개별소비세 면제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 얻는 수익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소차 400만원 개별소비세 면제가 추진된다. 발전용유연탄에 대해선 개별소비세 부가가 추진된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저소득층 부담 증가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28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를 비롯해 발전용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2018년까지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몰 연장 등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부가세 면제는 기업이 배출권 거래에서 얻은 수익과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얻은 감축량과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세를 2017년 12월31일까지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와 나성린 의원이 2015년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많은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를 독려하는 개정안이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은 나성린 의원이 발의했고, 산업용을 제외한 유연탄에 kg당 24원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산업용은 조건부로 면세해 선별적으로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오는 2019년 12월31일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늘려 온실가스·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운행 중 물만 만들어낼 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에 대해 각각 100만원, 2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왔다.

교통환경에너지법 세제 개편은 일몰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일몰 연장을 제의한 정부는 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국내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므로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목적세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법안이 폐지되면 202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 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수소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특정 기업 밀어주기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28일 논평을 내고 "세계적 대세인 전기차 상용화 지원을 위해선 200만원의 개소세 면제혜택을 부여하는데 비해 수소차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개소세 면제 혜택, 특정 업체 밀어주기 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그룹이 수소차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특정 자동차 업체 밀어주기’라는 것이다.

김종민 의원(더민주)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입법 취지가 낭비와 사치생활 풍조 억제와 건전한 소비생활 촉진에 있다"며 "애초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가 법적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개별소비세법에서 동일한 물품에 대해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에 대해서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출 규모는 교통 에너지환경세 세입 규모보다 커서 필요 이상의 재원이 확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2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기후정의세법안 및 탄소세법안은 19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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