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개인재산 1조원으로 피해액 변제할 것"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사진=IDS홀딩스 홈페이지 캡처) |
[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1조원대 금융다단계 사기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가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IDS홀딩스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은 약 7913억원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 심리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한 3차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앞서 김 대표는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김 대표측 변호인은 "김 전 대표의 보유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며 "이 재산으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해당 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자, 한 피해자가 일어나 "김 대표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는 증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편취액이 1조원 수준인데, 개인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IDS홀딩스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피해자들에게 1조969억원을 모집해 ‘돌려막기식’ 상환 3457억원, 모집책에 대한 지급 수수료 4529억원을 지출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돈도 약 1000억원 있었다. IDS홀딩스 계좌에 남은 돈은 약 910억원이다. 김 대표는 과거 한덕생명보험㈜ (現 미래에셋생명), 한국운전자보장㈜, 한국마일리지㈜ 등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IDS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지난 2014년 ‘IDS홀딩스’를 설립·운영하면서 1만2178명에게서 1조969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모집했다. 이후 투자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일부 피해자들은 ‘돈은 찾고 봐야한다’, ‘그렇게 변제를 받겠다’는 등의 말을 외치며 김 대표를 두둔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상당수의 피햬자가 김성훈의 처벌을 원지 않는다고 탄원했으나, 이는 김성훈이 석방만 되면 종전처럼 수익금을 계속 지급 받을 수 있고 원금도 상환받을 수 있다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정하며, 이달 말까지 검사측에게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법정에서 열린 공판에는 80여명이 넘는 방청객이 몰렸다. 또, 공판 진행 과정과 공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 간에 고성도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