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적정성 점검

이수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0.16 08:16
최근 5년간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별 임대료 인상현황
지역 전 체 부영계열사 부영계열사  외
단지수 호수 인상률 단지수 호수 인상률 단지수 호수 인상률
계 168 111,586 2.94% 85 70,804 4.20% 83 40,782 1.76%
출처 : 국토교통부 제출,  최인호의원실 재구성
LH 임대료 인상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5년 평균
주거비 물가지수 3.30% 2.60% 2.60% 2.80% -
임대료 홀수년도
갱신단지
- 4.80% - 4.90% - 연 평균
인상률 짝수년도
갱신단지
4.80% - 4.90% - 5.00% 2.44%
출처 : LH공사 제출, 최인호의원실 재구성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임대 사업자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선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임대 사업자의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임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자체가 사전에 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등을 파악해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가령 현재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뒤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지만, 이 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00가구 이상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1개월 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자가 임대료 변경 뒤 3개월 이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지자체는 과도한 임대료에 대응하기 어렵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되기도 했다.

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영주택과 계열사 동광주택의 최근 5년간 민간 평균 임대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4.2%로 민간 공공임대주택 인상률(1.76%) 보다 높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6월 13일 부영을 상대로 부당임대료 인상 건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부영주택이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한 뒤 3.8%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익산 일부 임대아파트의 경우 4%대를 제시해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는 최대 5%로 적용된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적정성을 따져보고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대 사업자가 이 같은 조정 권고에도 임대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지자체는 임대료 산정 과정의 위법성을 가려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과태료는 1회에는 500만원, 2회에는 700만원, 3회 이후에는 1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번 법 개정안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도록 경과 기간이 설정됐으며,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다.

최 의원은 "현재의 사후 신고제를 사전 신고제로 바꾸고, 필요시 지자체가 조정권고 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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