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기영 기자] 가짜 가상화폐 사업을 구실로 21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사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코알코인’ 사기사건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교수 김모씨는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가상화폐)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해 (A의원에게)이를 설명하기 위해 (박모씨를)데려갔다"고 증언했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A의원이 자신의 사업을 좋게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의원이 4차 산업 관련 직책을 맡게 될 경우 자신의 회사를 소위 ‘밀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은 박 대표에 대해 "마무리를 못해서 그렇지 머리가 비상한 친구"라고 호의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과의 사업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박 대표의 제안에 따라 회사를 설립했고, 박 대표가 모 회사를 통해 사업 자본금을 대줬다고 증언했다.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면서도 "연구용역을 받기 위해 만든 회사이며 모 대학 교수로 가게 돼 타인 명의로 설립한 회사"라며 박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박 대표 등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피해자 5000여명에게 마치 향후에 비싸게 팔릴 것으로 속여 2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상화폐는 시중 은행과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통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