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 정식 프로그램 안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7.12.04 17:00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200억원대 투자 사기에 동원된 가짜 가상화폐 코알코인 보완 프로그램이 정식버전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7부 심리로 열린 코알코인 투자사기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홍보를 맡았던 증인은 "코엑스에서 코알코인에 대해 설명회를 열 때 당시 코알코인의 보완 프로그램인 코알집은 정식버전이 아니라 베타버전이었다"고 밝혔다.

코알집은 채굴한 코알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가상화폐의 전자보안지갑이다. 하지만 정식버전이 아니어서 프로그램 자체에 오류가 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는 "당시 가상통화거래소인 코알시크릿이란 곳에서 카페에 코알코인을 홍보했다"며 "근로계약서를 안 써 월급을 받지 않았으며 단지 카페 홍보 수당만 받아서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들은 서울 삼성동 등에서 3차례 사업설명회를 열고 "코알코인은 시중은행과 연계돼 있어 언제든 현금처럼 쓸 수 있고, 비트코인과 달리 다양한 방법으로 채굴(획득)이 가능하다"거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인증 받은 전자화폐"라는 식의 거짓말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당시 사업설명회에서 "시가 2원의 코알코인이 9월 말에는 200원으로 값어치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피해자 5000여명에게 향후에 비싸게 팔릴 것처럼 속여 2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상화폐는 시중 은행과 거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통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운영하는 거래소는 실제 거래 기능이 없었고, 사이트에 표시된 가상화폐 액수는 투자자들이 입금한 금액을 환산해서 표시한 숫자에 불과했다. 직접 개발했다는 보안 프로그램 역시 박씨의 상상력에 기반한 아이디어 수준이었다.

이주협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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