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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상품. (자료=각 사) |
26일 손해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이 두 발의안은 각각 반려동물에 내장형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를 주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해 진료비 항목·기준과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손보업계가 강력하게 주장한 반려동물 의료비 기준과 반려동물의 등록에 대한 부분이 발의된 것이다. 금융위 역시 특화보험사 설립을 촉진해 펫보험 전문 보험사 등이 설립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판매하는 펫보험 대부분은 가입대상이 한정돼 있고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펫보험 활성화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롯데손해보험 등으로 상품 특징을 살펴보면 보험 가입 대상을 7세 이하 개·고양이로 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수명이 평균 15년임을 감안하면 필요한 시기에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또 상해와 질병치료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지만 각종 이유를 들어 보장을 거부하고 있다.
소형견에서 주로 발생하는 슬개골·고관절 탈구의 경우 재발 가능성을 이유로, 임신·출산과 관련된 질병 치료 비용이나 광견병 등의 백신 비용도 보장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보면 현재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17%에서 2015년 기준 22%로 높아졌다. 다섯 가구중 한 곳 이상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다. 관련 시장 규모도 확대돼 오는 2020년에는 5조8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펫보험의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도 0.1%로 저조한 상황이다. 1999년 동물 의료수가 제도가 폐지되면서 동물병원 등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손보업계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동물병원이 보험에 가입된 반려동물에 대해 의료비용 가격을 높게 책정해 펫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며 "질병, 상해 등 기본적인 담보 제공은 물론 배상책임, 여행 관련 보장 등 담보 확대를 통한 신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보험사기 가능성도 존재한다. A 반려견으로 가입해놓고 유사하게 생긴 B 반려견의 사진을 보내면 보험사가 판단하기 어렵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의 주체를 소유자에서 판매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질 게 뻔해 활성화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