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로강정, 공정위에 ‘강제 구매 아니다’ 이의신청…결과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2.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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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마세다린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가마로강정을 운영하는 마세다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 강제구매 한 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마세다린은 지난 19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이를 검토 중이며, 결과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60일 이내 나온다. 공정위는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해 인용할 만큼 합당한 내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없으면 기각 처분을 유지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8일 마세다린 측에 맛과 상관없는 부재료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구입하게 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5년간 브랜드 맛의 동일성 유지에 관계없는 9개 부재료(타이머·냅킨·위생마스크 등), 41개 주방 집기(쓰레기통·저울·도마 등) 등 50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마세다린은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본 사례(가맹점주)가 있는지 여부인데 현재 130개 가맹점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만약 공정위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세다린은 행정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세다린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의 사건을 예로 들며 "이런 식(바르다김선생)으로 하면 (가마로강정) 가맹점주들의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다김선생의 본사 죠스푸드는 지난해 12월 13일,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18개 부재료를 강제로 구입하게 했다는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6억 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죠스푸드는 공정위 주재로 가맹점주들간 상생을 실천한다는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브랜드 로열티 14% 인하, 신메뉴와 마케팅 관련 사항 진행 시 반드시 상생협의회와 협의한다는 조항 등이다.

이주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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