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도곡동, 나와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3.14 15:55

"편견없이 조사해달라"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소유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앞서 "편견없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을 대동하고 먼저 (조사를)진행했다"며 "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련 의혹 위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다스와 도곡동 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며, 다스의 경영 등에도 개입한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면 부인하는지 아닌지 식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혹에 대해 본인의 재산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에)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충실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변호인도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사의 진척 속도도 예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지검 첨수1부는 그간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신봉수 부장검사가 먼저 해당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수사한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범행동기나 전제 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보고서나 장부 등 다수 확보한 객관적 자료를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의혹을 예로 들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보다 대납 의혹 관련 사항을 먼저 묻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비 대납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로 삼성전자가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가 뇌물로 인정되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선택의 문제인데 흐름상 그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직권남용, 비자금, 조세포탈, 소송비 대납 등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다스 실소유 의혹)이 전제되면 조사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초보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오전 9시50분께부터 오후 1시11분까지 약 3시간50분에 걸친 조사를 벌인 상태다. 검찰은 조사의 양이 방대한 점을 감안해 피의자 신분 및 개인 신상 등을 확인하는 인정 신문을 생략했다.

오전 조사는 신봉수(48·사법연수원 29기) 첨단범죄수사1부이 먼저 다스 관련 조사에 나섰다. 오후 2시께 재개된 조사에서도 신 부장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가 여러 범행 동기와 전제사실인 만큼 먼저 확정짓고 나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객관적 자료들을 일부 제시하는 방식으로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조사상황을 영상녹화하고 있으며, 이 수사를 지휘하는 한 3차장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조사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지검장이 조사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도 수기로 조사 내용을 기록하며 입회 중이며, 오전에는 강훈 변호사기 이 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조력했다.

검찰은 신 부장 조사를 오후까지 마친 뒤 송경호 특수2부 부장검사(48·29기)을 투입해 조사할 계획이다. 송 부장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맡는다.

조사에는 지난해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바 있는 이복현(46·32기) 특수2부 부부장검사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따라 통제했던 중앙지검 청사 출입을 통상업무 수준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사가 중요하지만 검찰의 통상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중앙지검 청사 조사나 민원 용무가 있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모두 허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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