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뉴딜사업지 7곳 선정기준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5.2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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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선정일정.(표=서울시)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서울시가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사업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요건을 갖추고,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은 갖춘 지역 중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서울 지역 10곳을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에 포함하기로 했고, 7곳은 서울시가 평가·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각 자치구는 대상지를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는 5만∼15만㎡의 중·소규모 사업지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2곳)과 주거정비지원형 및 일반근린형(5곳)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고,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인구·노후도·산업 쇠퇴지수 가운데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이나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성수동, 장위동, 암사동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지나 주거환경관리사업지는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7월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도시재생뉴딜 대상지를 선정한다.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선정 결과를 제출하고,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 원이 투입한다.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전까지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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