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 부당, 삼성·코웨이 등 과징금 15억 원 부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5.29 16:59

코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광고를 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6300만 원을 부과했다. 코웨이의 광고 내용.(사진=공정위)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웨이, 삼성전자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광고를 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29일 공정위는 7개 사업자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을 광고에 표현하면서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이 객관적인 실험 결과라고 하더라고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소비자 오인을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한 사항은 실험기관, 실험대상, 실험방법 등 유해물질 99.9% 제거 성능이 확인된 구체적인 실험조건과 결과로서 도출된 수치가 갖는 의미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험했으나 이를 근거로 광고했으며, 이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기관의 명칭만을 적는 등 실험 결과인 99.9%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그 결과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광고 내용(사진=공정위)

위닉스

▲위닉스의 광고 내용. (사진=공정위)

7개 사업자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이다. 엘지전자의 경우 해당 광고매체가 엘지전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한돼 소비자 유인 효과가 약한 점을 고려해 경고조치했다.

과징금은 코웨이가 5억 원, 삼성전자 4억 8800만 원, 위닉스 4억 4900만 원, 청호나이스 1억 2000만 원, 쿠쿠홈시스 600만 원이다. 이들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시문) 조치를 받았다. 에어비타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100만 원이하라 과징금이 없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명령 조치를 받았다.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제품 성능의 우수성(인상)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청호나이스

▲청호나이스의 공기청정기 광고 사진. (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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