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나 변경 가능
대다수 일반검침기 설치 가정은 날짜 지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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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임의대로 정한 전기검침일은 불공정거래"라며 소비자가 직접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문의가 폭주, 한전이 마비될 지경이다. |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안과는 별개로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이 임의대로 정한 전기검침일은 불공정거래"라며 소비자가 직접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의 문의가 폭주, 한전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공정위는 "전력 사용량을 잘 계산해 점침일을 소비자 스스로 조정하면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용은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각 가정은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 냉방기 등의 사용이 많아 전력 사용량이 급증한다. 이 시기를 하나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으로 정하면 그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 기간을 두 개의 산정 기간으로 분리하면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검침일이 1일이면 7월 전기요금은 400kWh로, 총 6만576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데 2주 가량 시간이 필요해 오는 24일 이후부터 검침일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올해는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에 따른 혜택이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침일을 자유롭게 변경하려면 원격검침기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한전은 순차적으로 노후 검침기 위주로 이를 교체하면서 원격검침기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격검침기 설치비율은 고작 20% 가량이다. 일반검침기는 검침원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전력사용량을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검침기가 설치된 가정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2020년까지 모든 가정의 검침기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격검침기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일반검침기가 설치된 가정에서도 원하는 검침날짜를 가능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지정한 날짜가 안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이 안되는 20일의 기간에도 한달 기준의 누진제가 적용되는지 한전에 문의하자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한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한전도 준비하고 있다"며 "세부 규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기요금 절감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 달라. 특히 한번 검침일을 지정하면 1년 동안은 검침일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평균으로 하면 요금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 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기검침일이 언제이지와 7월 에어컨 가동을 시작한 날을 잘 기억했다가 검침일 날짜를 선택해야 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