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수급 사각지대 축소 위해 재도개선 모색"
가입자 도덕적 해이, 기대효과 미흡, 정책혼선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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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국민연금의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가입제도 개선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국민연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제도도입 때인 1988년말 기준 443만명 수준이던 가입자는 2017년 6월 말 2167만명으로 30년 사이에 5배 가까이 늘었다.
또 제도시행 이듬해인 1989년 1798명에 불과했던 수급자는 2017년 6월 현재 428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내 사각지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현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74만5719명 중에서 실직 등으로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93만5133명이었다.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102만8978명에 이르렀다.
전체 가입자의 22.8%(496만4111명)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가입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실직이나 휴직, 폐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사실상 노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은 2013년 17만9440명에서 2015년 17만9937명, 2016년 20만7751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말 최소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고 기대효과도 미흡한 데다, 지금도 임의가입제도나 추후납부제도 등 10년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 혼선만 부를 수 있다고 지적이 나와 실제 법제화되기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은 연금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연금수령 나이를 65세에서 68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와 연계해 기초연금 지급액을 깎는 현행 방식도 폐지하고, 물가에 연동해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맞춰 인상하는 쪽으로 바꾼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짐에 따라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