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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지난해 4월 4일 4856㎡(455㎾) 규모의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경사도를 23도로 제시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 19일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경사도를 25도에서 22도로 강화됐는데 이전 조례를 적용해 업체에 허가를 내줬다.
주민들은 잘못된 조례에 따른 허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여수시는 지난달 말 곧바로 항소했다. 마을 주민들은 "여수시가 재판에서 지고도 힘없는 주민을 상대로 다시 소송하는 것은 누구의 편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시를 비난하고 나섰다.
여수시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만큼 공익에 부합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어 항소했다"며 "행정의 신뢰성 보호 차원에서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항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