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1위 SK 11번가, 네이버는 5년간 27배 껑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09.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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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 (사진=김성원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A 소비자는 올 6월, 11번가 내 쇼핑몰에서 책상을 구입하고 여러 부위에서 하자가 확인돼 환급을 요구했으나 11번가는 제품이 갖고있는 빈티지 특성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B 소비자는 올 7월 네이버 내 쇼핑몰에서 ‘한 달 100원 자린고비 에어컨’을 구입하고 사용해보니 바람이 거의 나오지 않아 찬바람을 체감할 수 없어 환급을 요구했으나 네이버 측에서는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최근 5년간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11번가가 14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는 2013년 16건에서 지난해 436건에서 27배가 뛴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은 10일, 김성원(자유한국당) 국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인터넷쇼핑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은 인터넷쇼핑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피해 신고가 2013년 568건에서 지난해 1362건으로 5년 사이 2.4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의 자회사 11번가가 1위였고, 지마켓 1141건, 네이버 1131건, 인터파크 954건, 옥션 902건 순이었다. 지마켓과 옥션은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한다.

이들 5개 업체들은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는 오픈마켓들로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것만 고지하면 모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그동안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만 했다’고 하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떠넘겨왔다고 부연했다.

신고품목으로는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가 280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14년 300건에서 지난해 778건으로 매년 급증하며 5년 내내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다음으로 피해 신고가 많은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며, 국외여행, 인터넷 교육서비스, 전자제품 순이었다.

신고유형은 ‘품질·AS·계약 관련 신고’가 3만5149건으로 전체 8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2906건(7.1%), 표시·광고 1116건(2.7%), 안전관련 563건(1.3%), 가격·요금 433건(1%), 기타 369(0.9%)건이다.

김 의원은 "대다수 소비자들은 지마켓, 11번가 등 인터넷쇼핑 업체들의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입하고 이들이 플랫폼에 올라온 제품을 검열하고 빠른 배송 지원 및 문제해결을 대신 해주길 원한다"며 "하지만 인터넷쇼핑 업체들은 법적인 책임이 업사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이 보내준 믿음에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정위와 소비자원에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태를 방치하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제대로 일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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