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건축·공동주택·단독주택 등 민간건축물 대상…올 12월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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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에서 친환경 녹색건축인증 그린 1등급 건물로 거듭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중증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인 ‘베다니동산’ 전경. [사진제공= LH] |
단열재 보강·창호 교체·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 에너지 리모델링 활성화 촉진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에너지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과 함께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새로 짓는 건축물은 규정상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 받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은 이러한 에너지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LH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LH의 이 같은 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자는 취지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섰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에너지 리모델링’을 말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과 함께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킨다.
새로 짓는 건축물은 규정상 더 강화된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 받고 있지만, 노후 건축물은 이러한 에너지성능을 충족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와 LH는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LH의 이 같은 지원사업은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가계부담을 최대한 줄여주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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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다니동산 건물 입구에 걸려있는 그린리모델링 인증 표지판 |
공사비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비주거와 단독주택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거쳐 그린리모델링 개선 전·후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절감 효과가 △20∼25% 미만 1% △25∼30% 미만 2% △30% 이상 3% 등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라 창호만 교체할 시에도 2∼3%의 저리 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시공 사업자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공 완료 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관계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비주거건축,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민간건축물이 가능하며 특히, 공사 범위에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개선공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 에너지 관리장치,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의 시공을 추가해 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분은 12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학우 LH 그린리모델링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고 냉·난방 비용절감을 통해 국민행복 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절감 효과가 △20∼25% 미만 1% △25∼30% 미만 2% △30% 이상 3% 등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창호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에 따라 창호만 교체할 시에도 2∼3%의 저리 이자를 지원받는다. 지원 신청은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주의해야할 사항은 건축주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시공 사업자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공 완료 후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시행되는 관계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비주거건축,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민간건축물이 가능하며 특히, 공사 범위에 단열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등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개선공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외에 에너지 관리장치, 신재생에너지 공사 등의 시공을 추가해 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분은 12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학우 LH 그린리모델링 센터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탄소배출 저감은 물론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위기를 최소화하고 냉·난방 비용절감을 통해 국민행복 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