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완자제=‘호갱’ 방지법…개정안 아닌 제정법 마련해야"

정희순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8.11.06 15:36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제정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과 통신의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진정한 의미의 완전자급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개정안으로는 구조적 문제 해결 어려워…새 법 제정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완전자급제 2.0 제정법 주요내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신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발의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었다면 올해에는 아예 새 법을 만드는 차원의 ‘제정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비롯해 가계 통신비를 잡겠다며 여러 차례 법안을 개정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문제는 유통구조인데 이를 그대로 두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답습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정안만으로는 단말기 유통 구조 전체에 손대기 어렵다"며 "제조 및 유통까지 포괄하기 위해 사업법 개정이 아닌 제정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김 의원이 내놓은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신·단말 판매 장소 분리 △개통 재위탁 금지 △개별 계약 체결 금지 △장려금 상한 규제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경쟁이 실종된 현 유통구조의 변화 없이 그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시행한 여러 조치들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통신과 단말의 묶음판매의 여지를 완전하게 차단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통신·단말 판매 장소 분리해야"…‘유심’ 팔면 ‘단말’은 안되나

김 의원은 특히 "통신과 단말의 판매 ‘장소’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분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통업무를 재위탁과 함께 개별계약 체결도 엄격하게 금지하기로 했다. 편법 묶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이통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단말기 가격 비교가 용이해지고 유통구조가 변하게 되면 제조사 역시 ‘가성비’에 집중하는 전략을 짤 것"이라며 "해외 단말기의 자유로운 수입·유통을 가능하게 해 중·저가 단말기의 제조·유통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다만 통신과 단말의 판매 ‘장소’ 및 ‘주체’를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유심’을 판매하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단말을 판매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다. 이통사와 특수관계사인 경우, 단말을 판매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의원실 관계자는 "조만간 초안을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제정법이다보니 내년 2월 쯤에나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동통신서비스 판매는 이통사가 전담하고 단말기 판매는 제조사가 전담하게 하여,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최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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