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사진제공=연합뉴스] |
반대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서부발전 측이 지난달 14일 열린 유치면민의 날을 앞두고 찬조금 명목으로 마을 이장 18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80만원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 장흥댐 수질이 악화하고 산사태 우려가 커 도저히 들어올 수 없다"며 "서부발전이 우호적 여론을 만들려고 마을 이장들에게 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부발전 A소장은 "면민의 날에 초청받아 인사 차원에서 이장들에게 찬조금을 드린 것"이라며 "9월 말에 장흥군이 풍력발전을 불허한 상황이어서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드린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낸 김선홍(63) 반대대책위원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으며 A 소장과 돈을 받은 이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전남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8만2229㎡에 16메가와트(MW)급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 9월 장흥군은 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장흥군은 풍력발전소 사업 대상지가 경사가 심하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데다 굴참나무 군락지 등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최근 장흥군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