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잘못된 만남의 끝은 구상권 행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03 14:55

안심법률사무소 조민근 대표변호사

▲안심법률사무소 조민근 대표변호사



최근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종류를 살펴보면, 소위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어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한쪽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파탄 내지는 정신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위와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부정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부부간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혼인생활의 파탄경위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 정도, 부정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배우자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사라졌지만 종전의 간통죄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건의 부정행위 당사자에게는 모두 간통죄가 성립되었다.

비록 지금은 소위 불륜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 때 부정행위는 필연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손해는 두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연대의 의미는 법률적으로는 '부진정연대책임'이라고 해석하는데, 그 구체적 의미는 ①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② 불법행위의 당사자 중 한 사람으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의 배상을 받았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은 소멸하며, ③ 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담부분을 상회하는 만큼의 금액은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상간녀, 상간남의 사안에서도 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상간녀,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후 전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금액의 절반정도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3,000만원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때 피고가 3,000만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면 자신과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를 원고의 배우자에게 약 절반가량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에 부담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구상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계속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배상청구의 순환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간녀, 상간남의 부담부분만을 손해배상책임으로 정한 후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따로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조정 또는 재판상화해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으며, 부부생활을 이어간다면 불법행위자 상호간은 더 이상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위와 같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박성준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