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부동산거래 시 블록체인 스마트계약과 부동산계약위반의 취소파기 문제

박성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1.18 10:28


현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 및 “전자계약(종이 없는 스마트계약 기반 부동산거래 플랫폼)사업” 등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참여를 통해 종이 증명서 없이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여서 보다 안전한 부동산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에는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자, 임차권자, 근저당권자 등 여러 새로운 권리자들이 등장하여 등기절차 과정에는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을 필요로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 등 종이 증명서의 경우 손쉽게 위조와 변조가 가능할 수 있어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 편이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부동산 정보를 데이터 형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비용과 부동산 등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약은 지켜야 한다”는 법언이 있다. 민법의 기본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및 사적자치의 원칙과 더불어 법률관계의 기본원칙이 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체결된 계약이 파기되고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감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흔하다. 또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의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는 손해배상 등을 통한 부동산거래 계약 당사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이 도입되면 부동산 거래 시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프로그램화 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계약을 통한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 대금을 지급하면 자동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소유권이전 등)가 제공되는 거래 구조가 될 수 있어 대금지급 이후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기회주의적인 일방적 부동산계약위반이나 취소파기 등도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이 발전하여 고도화 될수록 소송분쟁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의 경우 한 번 체결된 계약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인해 미성년자나 치매환자와 같은 행위무능력자나 의사무능력자의 거래행위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스마트계약의 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