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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63·구속)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0일 강간치상,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적용해 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윤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에 보강 수사를 통해 두 번째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히 구속영장에는 여성 이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뒤 윤씨는 물론 의사,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이는 한 달 전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윤씨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들어가 김 전 차관을 모시라’고 지시했다. 이씨는 이후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주 2∼3차례 김 전 차관이 오피스텔로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씨를 장기간 협박해 일종의 ‘노예’ 상태처럼 만든 뒤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사회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협박 과정에는 총·부엌칼 등 흉기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구속영장에 적용된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3건이며, 이 중 1건에 김 전 차관이 관련됐다.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연장되기 전인 2007년 11월 일어난 성범죄는 공소시효(10년)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수사단은 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치상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며,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한다.
검찰은 이씨가 2008년 3월부터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공소시효를 계산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윤씨의 구속 여부는 '별장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씨는 여성 권모 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하도록 꾸민 혐의도 받는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