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이슈] 석탄발전 가동 상한제약 18회 발령 152억원 손실

여영래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0.07 18:56

정우택 의원 "손실보상 이뤄지지 않으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 주장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올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 80%로 제한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시행

[에너지경
제신문 여영래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제한한 결과 5개 발전사에서 무려 1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총 18차례의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됨에 따라 이들 발전사는 15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 1회 발령 시 발전사마다 약 9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꼴이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전국 60기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정격용량 대비 80%로 제한해 가동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올해 5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4조’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3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 상한제약으로 인한 발전사 손실추정액을 요청한 결과, 전력거래소는 "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더욱이 산업부의 경우 "현행 미세먼지 특별법상 보전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략산업 전반을 주관하는 산업부나 계통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 모두 상한제약으로 발생하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정우택 의원은 "화력발전 상한제약으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발전사의 재무상황 악화와 전력구입비 증가로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논의됨에 따라 손실액과 비용증가액을 합리적으로 보상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령(2019.4.25)으로 설립된 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겨울철)는 석탄화력 14기를 가동 중단하고 3월(봄철)에는 이를 22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나머지 발전기(겨울철 46기, 봄철 38기)에 대해서는 출력 8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연료비용 상승으로 8472억원의 비용이 발생, 전기요금이 월 2000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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