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내년부터 도입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11.27 11:39

-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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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 수상 태양광 발전소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7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립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달 21일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KS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산업표준화법’에 근거해 국가기술표준원이 개최하는 기술심의회인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17.5%의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해 설정됐다.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 기가와트(GW)에서 최소 132 GW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기존 113GW는 모듈 효율 15%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7.5% 효율로 산출할 경우 잠재량은 약 132 GW로 확대된다.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이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했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 0.005% 함량은 현재 태양광 기술수준에서의 납 최저 사용량으로 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됐음을 의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이번 KS 개정(안)이 앞으로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현정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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