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개인 보증채권 매입 소각 요청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키코(KIKO·Knock-In Knock-Out) 공동대책위원회가 은행이 키코 피해기업에 최대 41%의 배상액을 줘야한다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대해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감사하다"고 13일 말했다.
키코 공대위는 금감원이 전날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원글로벌미디어, 남화통상 등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 진행한 분조위 결과를 두고 "이번 분쟁조정은 이제 시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12일 키코 재조사에 들어간 지 약 1년 5개월 만에 분조위 열고 이들 4개 기업에 키코를 판매한 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한국씨티·대구은행 등 6개 은행들이 15∼41%, 평균 23%의 배상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 6개 은행 총 배상액은 255억원이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피해기업들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다행히 이번 정권 들어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의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 4개 기업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나머지 피해기업들이 은행들과 협상을 하게 된다"며 "은행들은 협상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기를 기대하고 이번 분쟁조정이 키코 피해기업들에게 희망고문이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분조위 결과엔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은행과 기업들은 이번 조정 결과를 따를 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키코 공대위는 "분쟁조정을 한 기업들은 그 기업들대로 은행들과 배상 협상을 해야 하고, 4개 기업 이외 대다수 기업들은 은행들과 개별 혹은 키코 공대위로 모여 협상을 해야 한다"며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뗐으니, 금융당국도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게는 "기업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증채무 면제를 위해 캠코나 유암코 등이 갖고 있는 개인 보증채권들을 매입 소각해 피해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을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은행들이 갖고 있는 보증채권이 소각이 되지 않으면 분쟁 조정에서 받게 되는 배상금은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구제금융 등으로 재기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자금, 저금리대출 지원 등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키코 공대위는 "10년이 지난 만큼 피해기업들의 상황이 변했다. 자금 지원은 당시 피해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당국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키코 사태가 원만히 해결돼 피해 기업들이 재기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