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확대’ 데이터 3법, 국회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1.09 21:59

국회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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