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가 없어도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로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