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처리에 정치·금융권 환호 "4차 산업시대 드디어 개막"
인터넷은행특례법 불발…증자 막힌 케이뱅크 암울
▲(사진=연합) |
새해 금융권이 국회 움직임에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금융권 주요 법안들 운명이 갈리며 환호와 한숨이 섞여 나온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자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 반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불발되며 케이뱅크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여당 주도로 발의된 후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게 됐다. 이번 통과로 신용정보법은 7월부터 시행된다.
정치권은 물론 금융권도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핀테크산업협회 등 금융권 9개 기관은 데이터 3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바뀌고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당장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시장 문이 열리고, 비금융전문 신용조회업(CB) 도입, 데이터 거래소 활용 등으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 경제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금융전문CB에서는 일자리가 생기고, 대안적 신용평가로 금융약자들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자산관리 앱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물꼬가 텄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는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사진=연합) |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또다시 좌절되면서 인터넷은행 분위기는 암울하다. 제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증자가 막혀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인터넷은행특례법 국회 통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KT가 대주주가 되면 5900억원의 증자를 받기로 했으나, KT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됐다. 인터넷은행특례법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통과시에는 KT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고 있다.
심상훈 케이뱅크 행장 임기는 지난 1일 만료였으나 3월 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됐다. 자본확충 등의 연속성 차원에서 심 행장이 계속 수장을 맡고 있으나, 법안 통과가 요지부동이면 3월까지 증자가 가능할 지도 미지수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특례법 통과가 어려워지면 주주 등을 통한 다른 자본확충 방식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첫번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 영업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면 인터넷은행 전반에 기대했던 분위기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은행 영업과 진출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 통과도 이날 무산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 판매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제재를 골자로 한다. 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입증책임을 지고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날 무산된 법안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