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국토위 시급 법안 무한 연기

김승섭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2.25 13:31
코로나19로 폐쇄된 국회 방역작업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등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면서 국회 본청에 대한 방역작업이 24일 밤과 25일 새벽에 걸쳐 실시됐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승섭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각종 법안 처리 등이 무기한 연기되게 됐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25일 현재 1311건이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열기로 했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국토교통위는 소위를 열어 국토교통부 1차관과 국토 분야 관련 소관 기관에 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을 검토·심사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말 12·16부동산대책에 이어 올 2월 2·20대책을 발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말을 기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계를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조정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올려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각급학교는 개학 일을 연기하는 한편 대규모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제조업분야 현장에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한국교총 관계자가 국회를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토교통위 뿐만 아니라 국회 일정이 전면 보류되고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회관 일부와 국회 본청 등도 폐쇄됐다.

문제는 4월 총선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의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최소 14일 가량이 걸리게 된다는 것.

국토교통위원회로만 보더라도 20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까지, 같은달 1일 더 임시회를 열수는 있으나 총선 직후 여서 의원들이 무리하게 쟁점이 되는 부동산 규제 대책과 같은 법안 처리에 선 뜻 나서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여야가 다투고 있는 법안은 대표적으로 주택법 개정안으로 4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함)에게 분양받은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인 1가구 1주택자 마저도 전년 대비 150%나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주택공시가격을 단기간 내 급격히 인상시키는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까지 상향시키려 하는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국민의 담세능력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제가 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추자고 했다.

이 밖에도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한 원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설치,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해 도시재생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법안도 있지만 심사·검토를 거칠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될 법안마저도 산적해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숨을 쉴 뿐이다.

더욱이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 개인 재산문제와 직결되는 법안 처리를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 계류 기간이 더욱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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