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증권사 개인형 퇴직연금 판매평가 1위 NH투자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4.06 13:57

NH證·한투證·국민銀 최상위
수익률은 증권사가 은행 웃돌아
은행·증권사들 78% 불이익 설명 없어
불완전판매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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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투자보호재단)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판매 평가에서 NH투자증권이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행·증권사들 IRP 가입상담 시 혜택은 강조하면서 중도해지 등의 불이익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은행의 불완전판매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과 KG제로인이 2018년 말 기준 개인형 IRP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은행·증권사 15곳을 대상으로 평가한 ‘2019년 IRP 판매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가입상담(65%), IRP 계좌 및 운용자산 특성(30%), 사후관리 서비스(5%)였다.

평가 결과 1위는 NH투자증권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2위와 3위는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이었다. 이들은 RP 가입 상담 시 IRP 및 운용자산(펀드)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절차상 누락이 없으며, 투자자를 배려해 높은 종합순위를 기록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높았고, 운용자산을 다양하게 제공하며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출중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우수했다.

A등급에는 현대차증권과 삼성증권이 선정됐다. 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하이투자증권·IBK기업은행·신한은행 등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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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투자보호재단)

15위를 기록한 우리은행의 경우 IRP 가입 상담이 미흡하고 수익률이 저조했으며 운용자산 상품 선택폭이 좁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미래에셋대우(14위)은 운용자산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수익률도 우수했지만, 미흡한 IRP 가입상담과 높은 비용이 감점 요인이었다. 하이투자증권(13위)은 계열사 의존도가 낮고 사후관리서비스 안내가 우수했지만 IRP 가입 상담이 미흡하며 운용자산 선택폭도 좁았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은행과 증권사들을 통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상담 시 중도해지 등 불이익에 대한 설명이 미흡해 가입상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평가 결과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들의 IRP 판매 가입상담의 평균 점수는 33.8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형 IRP 적립금 규모가 월등히 큰 은행(30.1점)이 증권회사(40.8점)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IRP 납입 시점 및 연금수령 시점의 세제 혜택(세액공제 등)은 설명하나(68.6%), 중도해지 시 불이익은 설명하지 않는 경향(77.9%)이 높았다.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측은 중도해지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판매직원의 전문성은 낮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불완전판매로 이슈가 된 파생결합상품(DLF)에 관해 질문한 결과, 판매직원 절반가량이 설명하지 못하거나 틀린 설명(43.4%)을 했으며, 상담 중 고객 이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51.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후관리서비스 측면에서도 부족했다. IRP는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서비스를 안내할 필요성이 타 상품보다 크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로 IRP 전용 사후관리서비스 안내장을 활용한 평가대상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NH투자증권 등 단 2곳에 불과했다. 이 밖에 다른 금융사는 IRP의 편입상품인 ‘펀드’의 사후관리서비스만 안내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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