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헷갈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처와 혜택·유의사항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5.13 14:21

▲(사진=연합)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이 13일부터 가능해지면서 사용 가능처와 할인 혜택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신협회와 카드사에서 연일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있으나 어느 곳은 되고 어디는 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3일 여신협회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이날부터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각 세대 구성원의 수로 차등 지급된다. 현재 11∼12일 이틀 간 신청한 가구는 전국 375만9245가구로 액수만 2조5253억원에 이른다. 첫날은 180만7715가구, 1조2188억원이 신청 접수됐으며, 이틀 째인 12일엔 195만 가구가 1조3065억원을 신청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카드사들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속속 내놓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카드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안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각 카드사 포인트로 들어오기에 해당 카드사의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취급받는다.

일례로 모 업종이나 가맹점에서 특정 카드사의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 혜택을 주거나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1만원 결제했을 때 차감액은 5% 할인된 9500원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카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에 적용돼 카드사를 신청하면 자신이 보유한 해당 카드사의 어느 카드로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카드 상품의 혜택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상품마다 혜택 적용이 되지 않거나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료=여신금융협회


사용처 또한 유의해야 한다. 자칫 사용이 되지 않은 곳에서 결제를 할 경우 실제 카드 결제로 넘어간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을 앞서 지급한 아동돌봄쿠폰 사용처에 준하게끔 했다. 아동돌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대형 가전매장, 레저·사행업종, 귀금속, 세금 및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등과 후불교통요금, 관리비, 통신료 등 카드 자동이체 등이다.

단, 대형마트(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는 점포 내 입점한 소상공인 임대매장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식이나 커피, 베이커리 등 프렌차이즈의 경우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은 이용이 가능하나, 본사 직영점일 때엔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 하이마트와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플라자, LG전자 베스트샵 등 대형전자판매점의 지원금 사용도 불가하다. 대신 용산·신도림·강변 전자상가 등 전자상가 내 대리점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선 지원금으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 외 11번가와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등 온라인(앱) 거래 업체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PG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역시 불가능하다.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에선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시작일인 11일부터 사용 가맹점 검색을 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 지도(Map)’ 서비스를 공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KB국민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웹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위치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업종을 선택해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원하는 가맹점의 버튼을 누르면 △상호 △업종 △주소 조회와 함께 기타 문의를 위한 전화 걸기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쉽게 찾고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 지도(Map)’서비스를 준비했다"라 설명한 바 있다.

삼성카드 역시 관련 메뉴를 마련, 사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다 하더라도, 세대주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라 그 외 지역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단, 현재 이혼 소송에 있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의 경우 세대주와 분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 자치단체에 전달,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의 신청을 거쳐 세대주와 분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날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될 경우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이 가능케 했다. 이 때엔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성인 2명(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상 이혼상태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이틀 간 논란이 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취소 관련해 정부가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전액 기부를 선택할 경우 ‘팝업창’을 띄어 재확인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또 새로 ‘기부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메뉴도 추가로 구성하며 당일 신청을 취소하지 못할 경우, 추후 주민센터 등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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