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상 첫 단독개원 열리나...통합당 반발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2 07:25

與 단독개원 시 의장 선출해도 문대통령 국회 연설 어려울듯

▲국회 개원을 앞 둔 21대 국회


[에너지경제신문 박경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과 제3차 추경안을 내놓으며 21대 국회에서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으나, 국회에서는 오는 6월 5일 21대 국회 개원을 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서로 대치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국회 개원에 동의하지 않으면,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회개원을 통해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국회법이 있다. 국회법 5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21대 국회에 적용하면 오는 6월 5일에 해당한다. 또 국회법 15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6월 5일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21대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21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이른바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 14조에 따르면, 새 국회의 의장단 선출 전까지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집할 수 있고, 집회 공고는 집회일 사흘 전에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 사무총장이 2일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고 오는 6월 5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통합당이 없이도 민주당이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 재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6월 5일 개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통합당도 오늘 의총을 열어 여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에 규정된 6월 5일 개원일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으나, 합의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개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다수의 힘으로, 인해전술처럼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걸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준법 개원을 내세워 오는 6월 5일 단독으로라도 개원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행 시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집회일을 규정한 국회법을 개정한 지난 1994년 이후 사상 처음으로 단독 개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때 의장단 선거에서 출석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18조에 따르면,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 박병석 의원(6선)이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셀프 선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차다선 의원 중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5선)이 사회를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의장과 부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는데,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이 177석에 달하므로 의장에는 박 의원이 당선하고 민주당 몫의 부의장 후보인 김상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통합당 몫의 부의장 후보인 정진석 의원에 대한 표결까지 진행할지는 알 수 없다.

이처럼 단독 개원이 열리면, 최근 여야의 협지를 당부하고 코로나 조기극복을 위해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을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여당 입장에서도 단독 개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합의 개원을 위한 협상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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