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심의위, 2년간 8차례…사건 관계인 요청은 이례적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6.03 17:49

검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이종무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면서 향후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2018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렸다. 시행 첫해인 2018년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2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2월 한 차례 소집됐다. 해당 사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 방해, 업무상 과실 치사,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다만 현재까지 수사심의위 소집은 대부분 지방 검사장 요청으로 검찰총장이 받아들여 이뤄졌다.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사례만 보면 사건 관계인 요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린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요청이 드문 데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튜버 김상진 씨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정치적 탄압"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김 씨의 소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이 부회장 측의 요청이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끄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기관 간 갈등 소지로 수사, 기소 등의 판단을 두고 검찰의 정치적 부담이 클 경우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

성추행, 인사 보복 등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검찰 요청으로 2018년 4월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랐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구속 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17년 12월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소방팀의 구조 지휘 소홀 책임을 묻는 사건 역시 수사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현장 소방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처럼 수사심의위가 실제로 열린 사례는 많지 않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우선 시민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이 부회장 측의 소집 요청에 따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관할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수사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로 15명을 뽑아 부의 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안건이 심의 대상인지 판단한다. 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으로,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 사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150∼250명 이하의 위원을 두고 있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검찰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시민위원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요청하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도 있다. 검사장이 요청할 때 검찰총장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민위원회가 부의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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