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송환불허에 "유사사안 엄청대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07.09 19:39

▲‘N번방 강력처벌 촉구시위 eNd(엔드)’팀은 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정우 송환 불허 판단은 올바르지도 않고 정의롭지 않았다. 대한민국에 정의란 없다"고 주장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법무부는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매우 아쉽다"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아동음란물 유포 범행에 대한 처벌과 예방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법률검토를 진행해왔다"며 "미국 연방 법무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제작·유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 사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향후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현행법에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 대법원이 최종판단을 담당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투 비디오’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남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이 기간에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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