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2000가구 청년·신혼부부 장기임대로 공급
서울지방조달청 등 공공기관 부지 동일 적용 예상
지분적립형, 20년 전매제한에 강한 실거주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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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과천시 제공 |
[에너지경제신문 권혁기 기자] 정부가 택지개발이 예정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장기임대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내년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물량은 지분적립형 방식으로 분양할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당국에 따르면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및 유휴부지를 최대한 빨리 개발할 방침이다.
당국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에 대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준비되는 곳부터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청약을 받고, 사전청약 방식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과천 정부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중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번 과천청사 등 개발 계획 발표는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 활용이 택지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등은 민간과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청사 부지는 정부 부처들이 대부분 빠져나가 70~80% 정도가 공터인 상태다. 이에 내년 중 택지 개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 착수 시점쯤 청약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필요시 사전청약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과천청사 부지 택지 개발 4000가구 중 2000가구 이상은 청년·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장기임대주택 형태로 공급을 받으면 일정 기한 후에 다른 임차인을 받게 된다.
나머지는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을 활용해 분양물량으로 설정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은 입주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5억원에 분양가가 정해지면 최초 1억원 납부 후 잔금을 살면서 납부하는 형태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대신 20년 전매제한과 실거주 요건이 조건이다.
과천청사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 방식이 적용되면서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에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임대주택 50% 이상, 나머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이 선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