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이 가결돼 통과됐다.
이번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선언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가 합의해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본 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를 선언한 국가가 됐다.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지난 6월 30일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48인)을 시작으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7.2 발의, 109인), 강은미 의원(정의당, 7.8 발의, 12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9.11 발의, 21인) 등이 발의했다.
기후위기 국회 결의안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규정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제로를 목표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도 국회 내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기후위기 관련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개편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투명성 원칙’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제시됐다.
같은 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던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 김성환(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기후위기특위 위원장) 등 여야의원과 안호영(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소영(민주당 미래전환·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 의원 등은 기후위기 비상대응을 결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조속히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포럼의 여야 의원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입법 마련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