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의 발길이 끊긴 인천공항 면세점 |
23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이 코로나 여파로 타격을 받는 면세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허용했던 면세품 내수판매와 제3자 국외 반송이 기간이 오는 29일 종료된다.
면세품 내수판매는 면세품의 국내 통관을 허용해 소비자들이 재고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면세점들은 그간 온라인몰과 백화점 등을 통해 창고에 쌓인 재고 면세품을 판매해왔다. 제3자 국외반송은 코로나로 방한이 어려운 해외 면세사업자들에게 면세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이 한국에 오지 않아도 현지에서 면세품을 받을 수 있어 면세점 업계가 코로나 여파 가운데서도 매출을 낼 수 있었다.
업계는 코로나 사태 이후 허용됐던 재고 면세품 내수판매와 제3자 국외 반송마저 막힐 경우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가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우선 재고면세품 내수판매와 제3자 반송 등 현재 진행중인 지원대책의 허가를 연장하거나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를 극복할 때까지 특허수수료를 납부유예 감면 또는 면제해주거나, 면세품을 내국인들이 면세한도인 600불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면세쇼핑을 허용하는 방법(일종의 가불제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면세쇼핑 허용이 안될 경우, 해외 직구와 같이 150불 한도 내에서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한다. 또 중국이 지난 6월 내국인 면세 특구인 하이난의 연간 1인당 면세 한도를 3만 위안(약 520만 원)에서 10만위안(약 1700만원)으로 3배 이상 올린 만큼 우리나라도 제주 등을 다녀오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 임대료 입찰 방식을 매출연동식으로 진행하거나, 비행관광상품 경우 인터넷면세점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비출국자도 바로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수차례 추경을 하고 있는 만큼 면세산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