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재건축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재건축 매도청구 소송 중 소유자 변경문제 대처방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0.10.27 15:00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주 혹은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 등을 대상으로 매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송 진행 중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의 의미가 상실된다. 아무리 승소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달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난감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 부동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기존 소유자에서 새로운 소유자로 명의가 이전된다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새로운 소유자를 대상으로 다시 매도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살펴보듯이 명의가 변동되면 조합 입장에서는 두 번이나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소유자가 변경되어 곤란한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막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조합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명백하게 새로운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이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고 판단된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은 매년, 예고 없이 개정되고 수정되어 변수가 많다.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실무에 능통한 재건축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맞은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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