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 등록제

이정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0.07.21 15:27

인구 50만 이상 시장에게도 충전·제조사업 허가권 부여

[에너지경제신문 이정훈 기자] LPG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관리책임을 명확화 하기위해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또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인구 50만이상의 시장에게도 광역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권한이 부여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경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과 관련,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벌크로리 위탁운송사업 제도도입에 따른 각종 제도를 보완하며 그밖에 행정효율화, 가스사고 예방 및 소비자권익보호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 및 재등록을 해야하며 가스용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가스용품의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를 금지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LPG품질검사 위반업체에 대한 공표근거를 마련했으며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LPG 특정사용시설 중 정기검사 주기가 10년인 소규모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가스용품을 수입한자와 시공자도 앞으로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LPG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가격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LPG충전사업자 등의 판매가격 보고를 의무화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LPG위탁운송 등록제도입과 가스용품 관련 제도는 공포 후 1년 6개월 후인 2012년 상반기, 나머지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오는 8월2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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