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해외에선 활개치지 못하는 악마
세계에선 맥 못추는 이유는 ‘국민 의식(?)’
소비자보호·탈세방지 초점 맞춘 정책 시행
[에너지경제 송창범 기자]
사용자 단속에 최첨단 품질관리 기술이 도입되고 있어도 유사석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주들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 최근엔 시험분석에 적출되지 않도록 정상적인 연료유 성분과 흡사하게 제조하는 등 시대에 맞게 제조·판매가 지능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뛰는 품질검사에 나는 유사석유 제조’란 표현을 듣지 않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 유통 근절대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수요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싼 가격’이란 유혹이 소비자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문제다. 따라서 본지는 ‘악마의 유혹 유‘死’석유’란 테마로 특별기획을 마련, 유사석유 출현에서부터 소비자와 국가에 주는 피해, 그리고 전국민이 나서야만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제로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번호는 ‘해외에선 활기 치지 못하는 악마’란 세번째 기획으로 주요 선진국의 품질관리 실태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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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유통 단속에 사용되는 장비와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로 불릴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교묘한 유사석유 제조·판매 수법 또한 우리나라가 최고다. 석유제품 관리기술 수출이 타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덤으로 유사석유 판매 수법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렇다면 주요 선진국들은 큰 기술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사석유 유통 차단에 나서고 있을까.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유사한 이웃 일본은 석유제품 품질관리를 소비자보호와 탈세방지란 두가지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의 경우엔 연방법에 따라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및 탈세방지 목적으로 검사하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검사는 주법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 일본 석유유통 구조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소비자보호와 탈세방지로 구분, 실시 중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선 품질확보법에 근거법령을 두고 있고 경제산업성 장관에 그 권한이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국석유협회에 위탁해 주유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종류로는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불시에 검사하는 시매검사와 품질확보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매업자가 의뢰신청해 품질검사를 받는 분석위탁 검사가 있다. 검사실적만 2007년 기준 약 40만131건으로 집계된다. 품질확보법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탈세방지를 위해선 지방세법 목적세인 경유인수세에 근거, 자동차용 경유에 부과된 경유인수세 탈세방지를 위해 각 도도부현 세사무소가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트럭업자, 경유인수세 특별징수의무자 및 경유차량보유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등유 및 A중유가 경유에 혼합됨으로 이뤄지는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상에서 실시하는 단속검사와 경유사용자와 판매자의 보관제품 및 장부를 검사하고 있다. 2009년 기준 동경도 검사건수는 8061건, 노상 검사건수는 2776건으로 나타난다.
● 미국
미국 역시 소비자보호와 탈세방지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환경보호란 목적도 두고 있다. 실제검사는 주법에 따라 각각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란 목적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식품농업부의 측량표준과가 각 관할지역 지방사무소를 통해 주유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소비자보호를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다. 2007년 기준 3367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불합격율이 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 환경보호국에선 대기질 개선 목적으로 제조·생산·판매 규제를 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세금포탈시 형사 처벌하고 있다.
탈세방지를 위해선 자동차용 경유를 대상으로 IRS(미세무당국, 국세청)에서 미연방법전 Title 26을 근거로 노상검사와 생산 유통판매업자의 보관제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캘리포니아주의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연료탈세 검사도 수행한다. Heavy duty diesel 검사원(주로 경유트럭의 과도한 배기가스 스모그를 현장에서 검사)이 현장에서 트럭 등의 차량에 세금감면연료 불법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또 현장에서 차량 내 시료를 채취해 CARB 시험실에 의뢰, 시험실은 적색 착색제 검출여부를 확인한다. 뉴욕주의 연료탈세는 주로 수송용 경유에 세금감면용 비수송용 경유가 불법 혼합되는 사례가 있다.
● 서유럽
유럽에선 1980년부터 연료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벨기에가 눈에 띈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선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벨기에 중앙정부에선 연료품질 검사를 직접 전담하고, 연료품질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석유제품분석펀드를 운영한다. 연료탈세방지를 위해선 재무부의 지방세무소에서 전국을 6개 지구로 분할해 검사한다. 주유소, 대형사용처와 경유차량에 대해 경유를 대상으로 식별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영국은 관세청에서 별도로 연료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품질검사를 수행한다. 관세청은 연료의 식별제 유무만을 확인하며, 불합격 시료 적발 시 모든 관련서류 등을 조사한다. 관세청에 의해 수행되는 연료품질검사는 비도로용 면세연료인 red경유와 등유를 도로용 연료로 사용하거나 도로용 연료로 불법혼합함으로써 세금차이를 노린 연료탈세행위를 적발하는 등 정부에서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의 탈세방지와 달리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법령은 석유제품의 규정 및 사용기술, 특성과 관련한 공공행정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품질검사 주관은 재경부 장관이다. 주된 검사 대상업자는 주유소 등 판매업자이나 생산자단계 검사도 법적으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품질검사는 ▲품질규격 미달제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 방지 ▲소비자에게 품질이상 유무에 대한 확실성 제공 등 품질저하제품의 도입과 유통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외 국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 일본과 비슷하다. 소비자보호와 탈세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관계 법령은 석유세금법령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이탈리아의 석유제품 품질관리체계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철저히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 주관은 생산단계의 경우 재정경제부가, 유통단계는 세무경찰이 담당한다. 품질검사 기관도 생산단계의 시료채취는 세관이, 유통단계는 세무경찰이 맡고 있다. 채취한 시료의 시험 및 분석은 생산단계는 세관시험실, 유통단계는 세무경찰 자체시험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연료사용자 단속을 통한 탈세방지에 초점을 맞춘다. 관련 법령은 광유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검사 주관은 재정경제부이며, 검사 기관은 노상검사의 경우 재정경제부 세관소속의 검사부서가, 품질시험은 독일국립분석소에서 각각 담당한다. 검사부서의 인원은 무려 41개팀 369명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국립분석소는 5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자들이 유사석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저마다 강경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용자 처벌이란 카드까지 꺼내며 유사석유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다. 이제 기술과 방안 보다는 전 세계인들이 직접 나서서 유사석유를 잡아야 할 때다.